작물단계: #seed
란?
- 개인이 얻는 월급 등의 금전적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 여기서 중요한건 ‘개인’, 즉 ‘자연인’ 이라는 것이다. 법인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며, 법인에 대한 소득은 법인세 에서 다룬다.
분류
- 조세 주체: 이건 국가가 걷는거다. 그래서 국세 (지방정부가 걷는건 지방소득세 다).
- 조세 대상: 개인한테 부과된다. 그래서 직접세.
- 조세 목적: 특수 목적은 없다. 그래서 보통세.
- 조세 비율: 소득의 일정 비율로 소득세가 책정된다. 그래서 종가세.
- 소득 영향: 당연히 소득에 따라 조세 비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누진세.
소득의 분류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12월 31일 로, 이때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가 된다.
- 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 된다. 즉, 신고확정 이다.
- 5월달 즈음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각하면 된다.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
- 근데 위처럼 말하면 좀 헷갈릴 수 있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때는 근로소득세를 떼고 받는데?? 그럼 월급 지급시점에 확정되는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맞다. 이게 약간 예외케이스인데,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위와는 살짝 다르다.
-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는 소득을 회사 등이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 한다. 하지만 “원천징수” 라는 말이 없는 소득세는 12월 31일이 성립시기가 되는 것이다.
- 또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는 성립과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 되고 성립 시기와 동일하게 지급 시점에 확정 된다.
약간의 예외케이스
-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당연히 12월 31일이 아닌 사망일까지다.
- 납세자가 국외 이민 등으로 비거주자 가 된 경우: 당연히 12월 31일이 아닌 출국일까지다.
과세이론
- 이자소득, 배당소득 을 제외한 모든 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좀 다른데, 예네들은 소득원천설 은 맞지만 열거주의가 아닌 유형별 포괄주의 로 과세대상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과세 원칙
- 주소지 납세원칙: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 에서 납세한다.
- 예외가 있다. X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 - 더 정확히는 원천징수업무를 하는 사무소 위치) 의 위치에서 납세한다.
- 그리고 이것도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지방소득세 는 소득세법이 아닌 지방세법을 따른다. 그래서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에서 납세한다.
- 개인주의 납세원칙: 당연히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납세한다.
- 종합과세 원칙을 따른다.
거주자/비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거주자 는 국내/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붙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붙는다.
- 뭐 당연한 이야기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 세금을 떼는게 맞지. 하지만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은 우리 세금으로 떼어야지.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좀 자세하게 보면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리과세한다.
- 이 지점이 거주자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거주자는 종합과세가 기본인 반면, 비거주자는 저 상황이 아니면 분리과세한다.
- 비거주자가 양도소득 혹은 퇴직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분류과세한다.
- 이부분은 거주자랑 동일하다.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리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