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란?
- 증여세 랑 갑자기 헷갈릴 수 있는데, 증여랑 양도는 대가가 있냐 없냐 의 차이다.
- 증여 는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 반면 양도 는 대가를 받고 양방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 마치 감자마켓같은 거지 (물론 중고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다. 오해하지 마시길).
- 대표적인 양도가 부동산거래이다.
- 따라서 양도 는 대가로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를 걷는것이다.
- 퇴직소득세 에서 말한 것처럼, 양도소득세도 같은 이유 (즉, 양도시점에의 비정상적인 소득 증가를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면 누진세 에 의해 과도한 세금이 메겨지는 것) 로 종합과세 가 아닌 분류과세 를 한다.
양도소득세의 대상
- 위에서 감자마켓으로 중고거래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했다. 왜일까?
- 물론 이건 가능하다: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업체에서 판매하는 글도 보이는데, 이건 세금을 떼긴 한다. 다만, 이때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가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즉, 화이트리스트가 있는 셈인데, 이걸 열거주의 라고 한다.
- 대표적인 경우로 위에서 부동산을 이야기했는데, 이 외에도 몇개 더 있다.
- 부동산, 혹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 주식 (대주주에 한함), 출자지분, 파생상품
- 특정 시설 (골프장 등) 에 대한 이용 권리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