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란?

  • 무상으로 돈이 이전되었을 때의 조세 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돈을 주고 받는 주체 모두 살아있을 때는 증여세 라고 하고 개인이 사망하였을 때 자식 등에게 돈이 이전되는 것에 대한 세금은 상속세 라고 한다.
  • 그리고 이 두가지를 묶어서 상증세 라고 한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직관적이다.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도록 되어 있다.
    • 증여는 주체가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번 반복될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증여 금액에 대해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
  • 또한 증여세는 정부가 세액을 확정 한다. 즉, 부과확정 이다.

과세이론

  • 증여세순자산증가설 으로 소득을 정의한다. 즉, 자금의 출처 혹은 반복성 등과 무관하게 순자산의 증가에 관여한 자금만을 소득으로 본다.
  • 또한, 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포괄주의 (즉,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만 명시) 로 기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