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란?

  • 뭐 말 그대로 이자 로 인한 소득인건데,
  • 유형별 포괄주의 이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 이와 유사한 것’ 이런식으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이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자의 범위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귀속연도)

뉘앙스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간 ‘실제로 돈을 받은 때’ 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는것같다.
  •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 기명: 약정에 따른 지급일
    • 무기명: 실제로 지급을 받은 날
  • 예금, 적금, 부금 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단, 해약시에는 해약일
    • 통지예금 은 인출일
  •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약정에 따른 환매매일
    • 단, 약정기간 전에 환매매를 한 경우 그 날
  • 저축성보험 의 보험차익
    • 보험금 (반환금) 의 지급일
    • 단, 만기 전 해지시에는 해지일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초과반환금 지급일
  • 비영업대금 의 이익
    •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
    • 단, 약정이 없거나 약정 전에 지급받을 때는 그 지급일
  • 이자소득의 상속 / 증여
    • 상속은 상속개시일 (이건 상속세의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상속개시일인 것과 같은 이유)
    • 증여는 증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