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란?
- 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확정 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 보통은 5년, 그리고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이다.
- 다만, 상증세 의 경우에는 보통은 10년, 무신고는 15년이다.
- 이때 사실상 평생과세인 경우가 있다. 즉, 제척기간이 무한대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상증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 3자가 50억원 이상을 취득한 경우이다. 이때는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 과세로, 제척기간이 사실상 없다 (확인을 100년 뒤에 해도 확인일 후 1년 이내에 과세하면 문제가 안됨).
제척기간을 넘겨 탈세를 해보자
-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신고확정 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를 해야 확정 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초에 신고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있다고 한다.
- 근데 모든 세금을 다 확정지을 순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이 있는거다. 국세청에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확정짓는데, 이 기간 동안 확정짓지 못하면 그것은 국세청의 귀책으로 납세의무가 소멸 되는 것이다.
- 근데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민중의 입장에서 제척기간을 넘기는건 흔치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고 미국 국세청(IRS) 이긴 하지만, 레전드 마피아 알 카포네를 잡은것도 FBI 나 CIA 가 아니라 IRS (물론 FBI 랑 공조하긴 했다) 에서 탈세혐의로 잡았다. 그만큼 국세청이란 기관은 어떻게든 동전하나라도 징수할라고 혈안이 되어있는 무셔운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