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란?

  • 납세의무가 소멸 되는 기간이다.
  • 구체적인 기간은 5억원 미만 5년, 이상 10년이다.
  • 이 기간이 별 일 없이 흐르면 소멸시효의 완성 이라고 한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도 소멸된다.
    • 여기서 별 일 없이 가 중요하다. 이 기간 중에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이 발생하면 이것은 소멸시효의 중단 이라고 부른다.
    • 소멸시효의 중단 은 이름 그대로 “중단” 되는 것이 아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은 기존의 소멸시효가 무효화되고, 새로운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 즉, 처음 세액이 확정되고 3년 뒤에 압류가 들어갔다면, 소멸시효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남은 소멸시효는 2년이 아니라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