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란?

  • 분리과세 는 금액이 작은 특정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액 을 최종 세액으로 하여 종합과세액 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종합소득 중 일부를 완납형 원천징수 하여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여기서 세가지를 짚어야 한다:
      • 우선 금액이 작아야 한다. 정해진 금액보다 크면 무조건 종합과세된다.
      • 그리고 금액이 작다고 모두 분리과세 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자같이 특정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리과세 된 것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즉, 1년간의 소득을 총합할 때, 분리과세된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 분류과세 랑 말이 비슷해 헷갈릴 수 있다.
    • 분류과세 는 아예 소득의 성격이 달라 별도로 분류한 것이고,
    • 분리과세 는 종합과세해야 하는데, 편의를 위해 소득 건별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한 것이다.
    • 더 외우기 쉽게 비유하면: 택배기사가 택배들을 도착지에 따라 나누는 것은 분류 고, 레고로 만든 자동차에서 핸들을 떼어내는 것은 분리 다.

왜?

  • 그럼 왜 이런 분리과세 라는 제도를 만들었을까?
  • 분리과세 가 적용되는 종합소득 대해서는 원천징수 를 한다 (1년 소득을 종합해야 하기 때문). 근데 이런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이 세액이고, 실제 세액은 연말정산 을 해봐야 안다.
  • 근데 이자나 배당같은 소액의 소득의 경우에는 건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연말정산에서 처리하면 행정적인 부담이 생긴다.
  • 그래서 이런 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고자 하는게 분리과세 다.
    • 종합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1년간의 소득을 전부 종합해봐야 하고,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다.
    • 근데 만약 어떤 소득들은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냥 원천징수 시점에서도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액을 정할 수 있다. 그럼 행정부담이 적어지게 되므로, ‘특정 몇개의 소액 소득은 종합과세하지 말고 그냥 건별로 처리하자’ 라는 것이 분리과세 인 것.

분리과세 항목

  • 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연금소득 (단, 1500만원 초과 연금수령액에 대해서는 1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이것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해야 하고, 종합과세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