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란?

  • 말 자체는 뭐 어려울게 없다. 그냥 뭐 세금 신고하는거지 뭐.
  • 근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신고확정 되는 세금에 대해,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해 납세의무의 확정 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다. 종합소득세 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근로소득 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 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신고가 면제된다.
      • 어찌보면 당연한거다. 근로소득은 애초에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신고확정 이 아니고 자동확정 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의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애초에 신고할 게 없는게 맞다.

뭔가 잘못했다면?

  • 세금신고를 잘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1. 당연히 신고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야 한다. 만약에 기한을 넘겨버린다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
  2. 아니면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 (기한을 넘겨서 신고했을 때, 즉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도 적용된다). 이 케이스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뉜다.
    1. 너무 적게 신고한 경우: 이때는 수정신고 를 해야 한다.
    2. 너무 많이 신고한 경우: 이때는 경정청구 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