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참고한 것들

란?

  • 한자로는 ‘더할 가 (加)’ 에 ‘셈할 산 (算)’ 이다. 즉, ‘원래의 것에 추가되는’ 세금이다.
  • 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지 않는 등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즉, 문제가 안생기게 하기 위해 (법조항 원문표현을 빌리면: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문제가 생겼을 때의 벌금성 세금인 것.

얼마?

신고불성실가산세

  • 세금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무신고) 아니면 과소신고했을 때 메겨지는 가산세다.
  • 이때의 가산세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무신고과소신고
일반20%10%
부정40%40%
  • 이때의 일반 은 단순착오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부즈엉 은 의도적으로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이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를 정상참작으로 경감해주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 우선 무신고의 경우에는, 결정통지 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를 제출하면 경감해준다.
    • 그리고 과소신고같은 경우에는, 경정통지 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서 를 제출하면 경감해준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위에의 것이 ‘신고’ 를 잘못한 경우라면, 이건 ‘납부’ 를 잘못한 것이다. 즉,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 세액은 이렇게 계산한다:
  • 하루에 0.022% 인 것을 년단위로 확장하면, 연 8.03% 가 된다고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