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결정통지

  • ‘결정’ 은 ‘결단할 결 (決)’ 에 ‘정할 정 (定)’ 이다. 즉, 사전적 의미로는 결단하여 정한다는 의미다.
  • 조세 에서 ‘결정한다’ 라고 함은 ‘백지상태에서 시작해 세액을 정한다’ 라는 의미 정도로 사용된다.
    • 아래 경정 과 비교해보면, 경정은 원래의 것을 고쳐서 정하는 거고 결정은 원래의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정하는 거다.
  • 그래서 결정통지 는 세무기관이 세액을 정해서 알려주는 통지서인 것이다.
    •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된다:
    • 신고확정 의 경우에는 납세자과세표준신고서 로 세금을 신고하여 세액을 정한다. 이때 잘못 정했을 때는 아래의 경정통지 가 오게 된다.
    • 반면, 부과확정 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하는게 아닌 (물론 자진신고가 있긴 하지만 그건 편의상의 기능인거고) 세무기관이 세액을 정해서 알려준다. 이때 날라오는 통지서가 결정통지 다.

경정통지

  • 우선 ‘경정’ 이라는 것은, ‘고칠 경 (更)’ 에 ‘바를 정 (正)’ 이다. 즉, 바르게 고친다는거다.
  • 그래서 경정통지 는 뭔가 잘못했을 때 바르게 고치라고, 혹은 고쳤다고 통지하는거다.

혹시나 헷갈릴 누군가를 위해

  • 경정통지 라는 말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다. 경정청구 가 세금의 과다신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경정통지 도 과다신고와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 가령 세금의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 경정통지 를 보낸다.
    • 또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인용되었을 경우에 경정통지 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