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 §
- 어떤 처분 (결정통지, 경정통지, 경정청구 거부통지 등) 이 있는 다음에, 그러한 처분을 내린 기관 (즉, 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 에 “다시 한번만 살펴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다.
- 약간 그 기관에서 뭔가 실수한 것 같은 때에 신청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단순 실수가 아니고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된다면, 심사청구 나 심판청구 를 하게 된다.
- 그래서 이 이의신청은 조세불복 절차에서 필수는 아니고, 뭔가 minor 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 부담 없이 신청해서 다시 판단받아볼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