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란?

  • 조세불복 을 할 때, 국세청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심사를 받고 싶다면, 국무총리산하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할 수 있다.
    • 국세청 내 상급심을 받고싶을 때는 심사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물론 감사원 심사청구 는 외부기관이긴 하지만 이건 약간 곁다리고).
  • 심사청구 에서 말한것처럼, 심판/심사 청구 둘 중 하나는 해야 사법부로 갖고 가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 이유는 사법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