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경정청구
- 경정 의 의미에 따르면 이것도 ‘바르게 고쳐달라’ 고 ‘요구’ 하는 것이 경정청구 인데, 국세에 관하여 경정청구 란 세금을 과다신고했을 때 납세자 가 청구하는 것이다.
- 조건을 살펴보자.
- 수정신고 에서도 말했듯이, 세금 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그냥 다시 신고하면 되고, 이렇게 경정청구 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선 경정청구 는 세금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까지 할 수 있다.
- 과다신고했다고 청구하는 신고서는 어느것이든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한 내에 신고하는 과세표준신고서 도 가능하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도 가능하며, 수정신고 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 이렇게 청구를 하면 국세청에서 확인해보고 인용/기각을 결정한다.
- 인용되었을 때는 경정통지 를 보내고,
- 기각되었을 때는 경정청구 거부통지 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