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참고한 것들
란?
- 간단히 말하면, 세금 신고 를 잘못 해서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 정확히 말하면
- 세금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 를 제출한 뒤 신고기한이 지났거나
- 아직 신고 기한 내라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다시 내면 된다. 이 수정신고 를 할 필요는 없다.
- 기한을 넘겨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를 제출했을 때
- 알고보니 과세표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결손/환급금을 과다신고한 경우이다.
- 결국 종합하면 내가 이득인 경우다: 결손/환급금을 과다신고한 것은 정부가 나한테 원래 줘야 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도록 신고한 것이므로
- 세금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 를 제출한 뒤 신고기한이 지났거나
- 이때 이 수정신고 를 할 수 있는데 케이스를 둘로 나눌 수 있다.
- 우선 이렇게 과소신고한 때에는, 국세청에서 “너 잘못했음” 이라고 경정통지 를 보낸다.
- 조심할 것은, 이 ==경정통지는 경정청구 랑 헷갈리면 안된다==. ‘경정’ 이 ‘바르게 고침’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이때의 경정통지는 과소신고한 것을 통지한다는 의미이고 과대신고시에 하는 경정청구랑은 ‘경정’이라는 말만 같지 취지는 완전 반대다.
- 이 통지를 받은 다음에는 수정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통지가 온 대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이때는 가산세액 의 경감이 없다.
- 하지만 이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신고기한이 끝난 뒤 2년까지는 수정신고 를 했을 때 가산세액을 경감한다.
- 이 말을 헷갈리지 말자: 2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2년이 지나든 말든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 수정신고가 가능한데, 2년 이내라면 얼마나 빨리 수정신고를 했냐에 따라 가산세액을 경감해준다는 의미이다.
- 우선 이렇게 과소신고한 때에는, 국세청에서 “너 잘못했음” 이라고 경정통지 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