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란?

  • 이름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로 긴데,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것 아닌가 싶지만 저게 맞다.
  • 어쨋든 이름 그대로다. 세금 신고 기한 안에 과세표준신고서 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 제출할 수 있는 신고서다.
  • 수정신고 에서와 같이, 국세청에서 “너 신고 안했음” 이라고 통지가 오기 전까지만 제출할 수 있다. 통지가 오면, 그거에 따라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물론 일정정도의 가산세 를 포함해서) 통지가 오기 전에 이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기한 마감 후 6개월까지는 가산세의 경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