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란?

  • 무상으로 돈이 이전되었을 때의 조세 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 상속세 는 개인이 사망하였을 때 자식 등에게 돈이 이전되는 것에 대한 세금이고 돈을 주고 받는 주체 모두 살아있을 때는 증여세 라고 한다.
  • 그리고 이 두가지를 묶어서 상증세 라고 한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증여세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 하기 때문에 상속세도 그렇지 않을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이다.
    • 증여는 주체가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번 반복될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증여 금액에 대해 세액이 결정된다.
    • 하지만 상속세같은 경우에는 한번밖에 발생하지 않고 (대상자의 죽음은 한번이니까) 그래서 총 상속액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된다. 즉, 상속액을 받은 개개인이 납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상속액 총액 대해 한번의 납세가 이루어지는 것.
  • 증여세의 세액 확정 은 정부에서 수행한다. 즉, 부과확정 이다.

과세이론

  • 상속세순자산증가설 으로 소득을 정의한다. 즉, 자금의 출처 혹은 반복성 등과 무관하게 순자산의 증가에 관여한 자금만을 소득으로 본다.
  • 또한, 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포괄주의 (즉,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만 명시) 로 기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