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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것들
란?
- 우선 법제처의 용어사전에 나와있는 법정준비금 의 정의를 보자.
법정준비금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 링크를 딸 수가 없음; 웹상 검색만 가능)
자본의 결손을 보전(補塡)할 목적으로 상법이 적립을 요구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법률상에서는 단순히 준비금이라고 한다(상법 제460조·제461조1항). 법정준비금은 다시 그 재원에 따라 이익준비금(같은 법 제458조)과 자본준비금(같은 법 제459조)으로 나누어진다.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나(같은 법 제460조·제583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것을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같은 법 제461조1항). 여기에서 자본의 결손이라 함은 순재산액이 자본 및 법정준비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또한 임의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이익·자본준비금의 순위로 결손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 보면 법정준비금 (혹은 준비금) 의 정의는 ==자본의 결손 을 보전하고자 상법이 적립을 요구하는 돈== 이라고 되어 있다.
자본결손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 링크를 딸 수가 없음; 웹상 검색만 가능)
주식회사의순자산액(자산총액으로부터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이 자본액과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과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만일 회사가 임의준비금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으로써 보전할 수 있는 결손인 경우는 여기에서 말하는 자본결손이 아니다. 상법은 이 의미의 자본결손에 관하여 법정준비금에 의한 결손보전(缺損補塡)을 규정하고 있다(상법제460조). 이 결손의 보전이라고 하는 경우의 결손은 자본손실을 의미하는데, 순자산액이 자본액보다 적은 의미인지 자본액과 법정준비금과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인지 문제가 되나 일반적으로 후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 근데 자본의 결손 (자본결손) 의 정의를 보면 ==순자산액 이 자본금 + 법정준비금 의 합계액보다 작은 경우== 를 말한다고 한다.
- 그렇다. 법정준비금 의 정의에는 자본의 결손 이 등장하고, 자본의 결손 의 정의에는 법정준비금 이 등장한다. 순환논리처럼 보인다.
- 이것은 ‘자본의 결손을 어떻게 보전하는지’ 을 알면 이해가 된다.
자본결손보전
- 자본결손보전 은 말 그대로 자본결손 문제를 해결 (보전, 메꿔서 채움) 한다는 것이다.
- 이때, 이 법정준비금 (아직 이게 뭔지 이해가 안돼도, 일단 이런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으로 자본결손보전 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걸 보면 법정준비금 이 뭔지도 이해가 될 것이다.
- 순자산액은 자본 의 액수를 나타내는데, 이 자본에 자본금뿐 아니라 법정준비금 도 포함된다.
- 그렇다면, 자본결손 이 발생해서 순자산액이 (자본금 + 법정준비금) 보다 작아지려면 순자산액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중에서 자본금/법정준비금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마이너스’ 라는 소리다.
- 그럼 법정준비금 을 줄여서 저 ‘마이너스’ 를 채우게 되면 자본결손 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 즉, 법정준비금 은 저 '마이너스' 를 채우기 위해 미리 적립해놓는 돈 인 것이다.
-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 어차피 법정준비금 과 ‘마이너스’ 도 순자산액에 포함되잖아. 그럼 법적준비금 을 ‘마이너스’ 로 옮긴다 한들 제로썸아닌가? 정확하다. ==자본결손보전 을 해도 순자산액은 변하지 않는다==.
- 어차피 제로썸인데 왜하냐? 근데, 생각해보면 법정준비금 을 ‘마이너스’ 로 옮기면 순자산액은 변하지 않지만, 자본결손 은 해결된다. 에서 우변은 그대로지만, 좌변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법정준비금 을 줄이는 것 말고도 ‘자본금’ 을 줄여서도 자본결손보전 을 할 수 있겠지? 가능하다. 그건 결손보전감자 라고 부른다.
-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본금: 1억원
자본잉여금: 6천만원
자본준비금: 6천만원
이 외의 자본잉여금: 0원
이익잉여금: -6천만원 (3천 + -9천)
이익준비금: 3천만원
미처분이익잉여금: -9천만원
이 외의 이익잉여금: 0원
- 이때, 순자산액은 1억원이 된다.
순자산액 == 자본금(1억) + 자본잉여금(6천) + 이익잉여금(-6천)
-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자본결손 이 발생한다.
순자산액(1억) < 자본금(1억) + 자본준비금(6천) + 이익준비금(3천)
- 근데, 법정준비금 (자본준비금 6천만원 과 이익준비금 3천만원) 전부를 자본결손보전 에 사용하면,
자본금: 1억원
자본잉여금: 0원
자본준비금: 0원
이 외의 자본잉여금: 0원
이익잉여금: 0원
이익준비금: 0원
미처분이익잉여금: 0원
이 외의 이익잉여금: 0원
- 이 된다. 즉, 위의 예시에서 법정준비금 9천만원이 전부 ‘마이너스’ 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채우는데 사용된 것이다.
- 그럼 순자산액을 계산해보면 여전히 1억원인 것을 알 수 있다.
순자산액 == 자본금(1억) + 자본잉여금(0) + 이익잉여금(0)
- 근데 이제는 자본결손 이 발생하지 않는다.
순자산액(1억) == 자본금(1억) + 자본준비금(0) + 이익준비금(0)
법정준비금의 사용 용도
- 법정준비금 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