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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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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이란 영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말한다(상법 제459조1항).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액·감자차익·합병차익·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고정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이익(資産受贈利益), 채무면제이익(債務免除利益), 일시적으로 취득 또는 승계한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이다. 1984년 개정 이전의 상법은 위의 세 가지만을 자본준비금으로서 강제적립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상법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도 자본준비금으로서 강제적립을 할 수 있게 하였다(제459조1항).
- 자본잉여금 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을 말한다.
- 이 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자본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 기타 자본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