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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링크를 딸 수가 없음; 웹상 검색만 가능)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여 적립되는 법정준비금(法定準備金)을 말한다. 이 재원은 본래 주주 출자의 일부 기타 자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에게 이익으로서 배당할 배당재원이 될 수 없다. 1984년 개정 이전의 舊상법 제459조는 자본준비금의 재원을 세 가지의 재원, 즉 액면초과액(額面超過額)·감자차익(減資差益)·합병차익(合倂差益)만을들고 있었으나, 자본준비금의 재원은 영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이고, 이를 배당재원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동규정의 취지이다. 따라서 ‘기타 자본잉여금’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이 합리적이고 그래야만 기타 자본잉여금을 배당재원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1984년의 개정상법은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舊 상법 제459조4호).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라 함은,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이익(資産受贈利益),채무면제이익(債務免除利益), 일시적으로 취득 또는 승계한 자기주식처분이익(自己株式處分利益) 및 그 밖의 기타 자본잉여금을 말한다(기업회계기준 제35조4호 참조). 그리고 舊상법 제459조3호 단서에서는 소멸회사의 임의준비금에 상당하는 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실무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1984년의 개정상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1998년 개정상법과 2001년 개정상법에서는 주식교환차익금(같은 법 제459조1호의2), 주식이전차입금(같은 법 제459조1호의3), 분할차익금(같은 법 제459조3호의2)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에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도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