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란?

  • 자본금 은 이름 때문에 자본 의 총 크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자본금 은 자본에 포함되는 것이다.
    • 즉, 자본에는 자본금 말고도 잉여금 도 있다.
  • 자본금 은 ==회사 설립시에 모인 투자금 이다. 즉, 밑천== 인 셈이다.

자본금이 갖는 의미와 자본 잠식

  • 위에서 자본금 이 ‘밑천’ 이라고 했는데, 그럼 회사 운영을 똥망으로 해서 이 밑천을 까먹으면 안되겠지?
  • 그래서 자본금이 금액보다는 많은 자본을 갖고있겠다 라는 약속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 근데 물론 운영을 똥망으로 해서 순자산액 이 자본금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다. 이것을 자본 잠식 이라고 하며,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

주식회사에서의 자본금

참고한 것들

  • 자본금 에 대한 공식은 회사의 종류 (가령 유한회사 같이) 에 따라 달라진다.
  • 여기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주식회사 에서의 자본금 공식을 알아보자.
  • 위에서 자본금이 ‘밑천’ 이라고 했는데, 위 공식에 비추어 회사 설립 과정 (의 일부) 를 생각해보자.
    • 주인장 이 1억을 들고 주식회사를 차리려 한다. 이 금액이 자본금 이다.
    • 근데 이것을 정관 에 적지는 않는다. 정관에 적는 것은,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주식의 initial price 인 액면가 (정관의 4번 항목: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와 발행주식수 (정관의 5번 항목: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다.
    • 그래서 주인장은 액면가로 5000원을 정했다. 이건 임의로 정하는 값이다.
    • 그럼 위의 공식에 따라 발행주식수는 2만주이다. 그래서 정관에는 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수 2만주를 적는다.
  • 다만, 이것이 절대불변의 ‘법칙’ 은 아니다. 액면가가 없는 주식도 있고 (이때는 다르게 자본금을 산정함), 자사주 소각 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줄어들지만 자본금은 안바뀐다. 이 경우에는 위 공식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자본금의 변경

  • 위에서 자본금 을 ‘초기 투자금’ 이라고 했다. 그럼 자본금을 변경하는 것은 (액면가의 변경 처럼) 과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 하지만 법에서는 자본금을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 그도 그럴 것이, 뭐 투자를 설립할 때 한번만 받나? 회사 운영하면서 계속 받을거 아냐. 그럼 자본금 을 ‘약속’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럴 때에는 늘어나는게 합리적이다.
    • 반대로, 뭐 사업부를 매각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그만큼의 자본금 도 줄어드는 것이 합당하다.
    •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거다.
  • 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증자, 줄이는 것은 감자 라고 한다. 자세한건 각 페이지를 참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