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참고한 것들

란?

  • 자본시장법 제3조의 내용을 좀 알아듣기 쉽게 하면:
    •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주고 추후에 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금융투자상품 이라고 한다.
    • 돈을 벌기 위해서 (A) 돈을 주고 (B) 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면, 준돈 (A) 보다 받을 돈 (B) 이 더 크면 좋겠다 그쵸?
    • 근데 당연히 이건 보장되지 않는다. 즉, 준돈 (A) 보다 받을 돈 (B) 가 더 작을 수 있다. 이걸 투자성 이라고 한다.
  •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의 두가지 밖에 없다.
    1. 증권: 이건 그냥 증권 보다는, 자본증권 을 의미한다.
    2. 파생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