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란?

  • 법인 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 을 낸다. 이것이 법인세 인 것.
    • 즉, 인간에게 소득세 가 있는 것처럼, 법인에게는 법인세 가 있는 것.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법인세는 소득세 와는 다르게 말일(12월 31일) 로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다.
  • 법인세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으로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 가 설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소득세처럼 말일이 성립 시기가 되곤 한다.
    • 하지만 이게 정해져있는 것이 아닌, 그냥 관례라는 것.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주인장 이 법인을 갖고있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 법인세도 원천징수 의 제도를 통해 미리 납부한다고 한다.
    • 그래서 소득세에서처럼, 원천징수되는 법인세 는 사업종료시점이 아닌 수입금액 지급 시점으로 성립 시기가 잡혀있다 (이해안되면 이걸 보시라).
  • 또한, 법인세는 신고를 해서 금액을 확정 해야 한다. 즉, 신고확정 이다.
    • 다만, 원천징수나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자동확정 이라고 한다. 헷갈리쥬?

과세이론

  • 법인세순자산증가설 으로 소득을 정의한다. 즉, 자금의 출처 혹은 반복성 등과 무관하게 순자산의 증가에 관여한 자금만을 소득으로 본다.
  • 또한, 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포괄주의 (즉,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만 명시) 로 기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