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참고한 것들
란?
- 남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그래서 ‘삼성선물’ 은 삼성전자의 다양한 가전을 남에게 저렴하게 선물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이다. 특히 명절때 문의가 급증한다고 한다.
- 농담이고, 선물 은 물건을 받기 전에 특정 금액으로 사겠다고 계약하고 물건은 나중에 받는 것 을 의미한다.
- 근데 사실은 선물 을 할 때 물건을 실제로 받거나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떻게 이 물건거래의 한 기술이었던 선물 이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이 되었냐를 알아보자.
예시 (v0.1.0)
예시의 버전
- 앞으로 여러 버전에 걸쳐 예시를 다듬어나갈 예정이다. 지금 이 v0.1.0 은 아주 ‘초기’ 형태의 선물거래고, 그래서 현재의 선물이랑은 다르다.
- 최종 예시는 v1.0.0 이후가 될 것이다. 그 전까지의 예시는 설명의 전개를 위해 실제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 만약 주인장 김씨 가 발베니 더블우드를 친구인 송파구 최씨한테 10만원에 100병을 사기로 선물 계약을 했다고 해보자. 만기는 1달이고, 총 1000만원을 지불한다.
- 근데 1달 사이에 발베니 열풍이 분 것이다! 그래서 더블우드의 가격이 15만원으로 뛰었다.
- 하지만 김씨는 ‘10만원에 100병’ 으로 선물 계약을 했다. 따라서 1달 뒤에 김씨는 더블우드 100병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미 더블우드의 가격이 15만원으로 뛰었기 때문에 김씨는 이 100병을 팔면 계약시 지불한 1000만원과 비교해 500만원의 차익을 보게 된다.
선물은 장내파생상품이다.
- 선물 계약을 하려면 계약 상대방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물건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 나중에 받으리라는 ‘믿음’ 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 근데 누굴믿지? 그래서 중간에 중재자같은놈이 낀다. 이놈이 거래소다.
- 이 거래소는 중재역할도 하지만, 이 선물 거래를 하는 ‘장’ 을 깔아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 어쨋든 이런 거래소를 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선물 은 장내파생상품 으로 분류된다.
매수계약, 매도계약, 계약명세서
- 그래서 물건을 사려는 놈은 거래소와 매수계약 을 하고 물건을 파는 놈은 매도계약 을 맺는다.
- 이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쌍이 맞아야 한다. 주식 거래랑 똑같다. 구매자는 매수주문을 하고, 그 매수주문에 대해 ‘내가 이거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상대방이 매도주문을 넣으면, 쌍이 맞으므로 매수/매도 계약이 체결된다.
- 근데 위의 예시 v0.1.0 을 보면:
- 그리고 계약 내용은 거래소가 어느정도 틀을 짜준다.
- 물품에 대한 가격은 매수/매도 계약자가 주문을 할 때 시세를 고려하여 정하지만,
- 물건의 품목이나 개수 등은 거래소가 미리 정해놓는다. 이걸 선물계약명세 라고 한다.
예시 (v0.2.0)
- 주인장 김씨는 발베니 더블우드를 송파구 최씨가 영 미덥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사려고 한다.
- 그래서 김씨는 발베니 거래소를 찾았다. 계약 명세서에서는 ‘더블우드 100병’ 이라고 되어 있다.
- 김씨는 이 계약 명세에 따라 당시 시세인 병당 10만원으로 ‘더블우드 100병’ 매수주문을 한다.
- 이때, 강남구 오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더블우드를 팔기 위해 발베니 거래소에 방문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명세에 따라 시세인 병당 10만원으로 ‘더블우드 100병’ 매도주문을 한다.
- 동일시세로 ‘더블우드 100병’ 매수/매도 주문이 들어왔으므로 계약이 체결된다. 즉, 김씨 입장에서는 매수계약 이, 오씨 입장에서는 매도계약 이 체결된다.
- 김씨와 오씨는 난생 만나본 적도 없다. 하지만 이 거래는 예시 v0.1.0 와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증거금, 일일 정산
- 이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시 v0.2.0 을 바탕으로 한 예시 상황을 하나 생각해 보자.
예시 상황 v0.2.1 (예시 v0.2.0 에서 이어짐)
- 세상이 미쳐돌아간다. 더블우드를 마시면 불로장생한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그래서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했고, 병당 100억원이 됐다.
- 이때 오씨의 귀에 솔로몬의 72 악마 중 하나인 전씨 가 속삭인다: “그냥 지금 시가에 팔고 잠적해”.
- 오씨는 이 말을 듣기로 했다. 매도계약은 개나 줘버리고, 갖고있는 더블우드 100병을 병당 100억원에 시가로 팔고 1조원을 챙겨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고트루펠 로 잠적한다.
- 물론 그냥 장난으로 상황을 극단으로 만들어 봤지만, 어쨋든 가격이 바뀌면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유혹에 빠질 수 있게 된다.
-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격이 폭락하면 매수계약 을 한 입장에서는 시가로 사는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동기가 적어진다.
-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장치가 들어오게 된다. 그게 증거금, 일일 정산과 같은 애들이다.
- 우선 각각의 개념부터 이해해보자. “이게 왜 필요하지?” 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일단 따라오시라.
증거금
- 위에서 예시를 들 때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 전체를 납부하는 것 처럼 말했다.
-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계약금 대신, 계약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의미로 계약금의 10-15% 에 해당하는 금액 을 내는데 이것이 증거금 이다.
- 아래 를 보면 알겠지만, 이 증거금 은 매일 바뀐다. 그래서 처음에 낸 증거금의 양 을 개시증거금 이라고 한다.
- 매수계약 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 을 한 사람 모두 위와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증거금을 낸다.
일일 정산
- 이 증거금 은 내면 그냥 그대로 있는게 아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하면 이 증거금도 그 가격 변동 수치만큼 적립되거나 차감 된다.
- 이것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건 아니고, 매일 장이 마감되면 그때의 증감을 증거금에 반영 한다. 이것을 일일 정산 이라고 한다.
- 그리고 이 때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증거금이 각각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 매수자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증거금도 증가 한다.
- 반대로 매도자는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면 증거금이 증가 한다.
- 이때, 증감폭은 이 둘이 같다. 따라서 한쪽의 증가를 다른 한쪽이 메꿔주는 셈이 된다.
- 이때의 증감폭은 전날과 오늘의 물건 가격 차이로 결정된다.
유지증거금, 변동증거금, 마진콜
- 증거금은 일일 정산을 하며 매일 바뀐다고 했다. 하지만 이 증거금이 바뀌더라도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강제 하는데, 이 기준선을 유지증거금 이라고 한다.
- 보통 개시증거금의 75% 로 설정하는 것이 관례다.
- 만약 증거금이 유지증거금 아래로 떨어지면 증거금을 유지증거금 위로 올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증거금 을 내야 한다. 이를 변동증거금 이라고 하고, 변동증거금을 추가로 내라는 알림 을 마진콜 (Margin Call) 이라고 한다.
- 만약 이 변동증거금 을 내지 못하면 ‘강제청산’ 된다. 즉, 내 계약에 대한 반대매매 가 강제로 이루어져서 (즉, 매수계약을 했다면 강제로 매도계약이, 매도계약을 했다면 강제로 매수계약이 체결) 그냥 난 이 계약에서 빠져버리게 된다. 자세한건 뒤에 반대매매 에서 알아보자.
그럼 이것들이 왜 필요한데? (예시 v0.2.2, v0.2.1 에서 이어짐)
- 자 그럼 이제 최종 목적지인 ‘왜?’ 를 알아보자. 이 장치들이 저 ‘예시 상황’ 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 일단 변동증거금을 꼬박꼬박 내서 개시증거금을 맞춘다고 가정해보자. 이걸 내지 못해 강제청산 당하거나 계약에서 빠지려고 반대매매를 한 경우는 뒤 에서 살핀다.
- 더블우드의 가격이 매일 10배씩 오른다고 하자. 그리고 이 예시에서는 계약금이 1000만원이니까 증거금은 10%인 100만원이다.
- 그럼 5일차에 더블우드의 가격은 100억원을 찍게 된다. 일자에 따른 금액들을 쭉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더블우드 가격:
- 증거금 증감폭:
- 김씨 증거금 잔고:
- 오씨 증거금 잔고 (마진콜 전):
- 오씨는 항상 마진콜에 응답한다고 가정했으므로 항상 전날 증거금 잔고는 100만원이다.
- 오씨 변동 증거금:
- 오씨는 항상 마진콜에 응답하므로 증거금 잔고 100만원을 채우기 위한 차액을 변동 증거금으로 납부한다.
- 이 값은 정확히 ‘오늘 증거금 증감폭’ 과 같다: ‘오씨 증거금 잔고 (마진콜 전)’ 공식을 보자.
- 오씨 증거금 잔고 (마진콜 후): 언제나 100만원이다. 항상 변동증거금을 납부해 개시증거금을 채운다고 가정했으므로.
- 오씨 납부 증거금 누적:
| 일자 | 더블우드 가격 | 증거금 증감폭 | 김씨 증거금 잔고 | 오씨 증거금 잔고 (마진콜 전) | 오씨 변동증거금 | 오씨 증거금 잔고 (마진콜 후) | 오씨 납부 증거금 누적 |
|---|---|---|---|---|---|---|---|
| 0일 | 10만원 | 0원 | 100만원 | 100만원 | 0원 | 100만원 | 100만원 |
| 1일 | 100만원 | 9000만원 | 9100만원 | -8900만원 | 9000만원 | 100만원 | 9100만원 |
| 2일 | 1000만원 | 9억원 | 9억 9100만원 | -8억 9900만원 | 9억원 | 100만원 | 9억 9100만원 |
| 3일 | 1억원 | 90억원 | 99억 9100만원 | -89억 9900만원 | 90억원 | 100만원 | 99억 9100만원 |
| 4일 | 10억원 | 900억원 | 999억 9100만원 | -899억 9900만원 | 900억원 | 100만원 | 999억 9100만원 |
| 5일 | 100억원 | 9000억원 | 9999억 9100만원 | -8999억 9900만원 | 9000억원 | 100만원 | 9999억 9100만원 |
- 5일차에 악마 전씨가 찾아왔다고 해보자. 근데 이미 손실이 9999억 9100만원 (5일차의 오씨 납부 증거금 누적) 이다. 매도계약을 버리고 1조를 챙겨도 차액은 900만원이다. 즉, 원 계약금보다도 적기 때문에 전씨의 유혹이 통할 수가 없다. 난 이미 이 거래에 9999억 9100만원을 쏟아부은 이구역 최고 미친놈이란 말이다 이놈아.
- 즉, 증거금은 담보금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계약을 부당하게 회피하더라도 이미 증거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회피해봤자 손해다.
- 그리고 일일 정산을 하고 유지준비금 아래로 내려가면 변동증거금을 추가로 내게 하는 장치는 다르게 생각하면 시세가 바뀌면 내가 내야 하는 담보금 (즉, 증거금) 의 양도 바뀌어서 시세가 바뀌어도 계약이행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것 인 것이다.
- 또한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보면 오씨가 납부한 변동증가금이 고스란히 김씨의 증거금 잔고로 가게 된다. 즉,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쪽에서 반대쪽으로 돈을 더 보내게 해서 계약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넣는 구조 인 것이다.
- 그럼 만약에 나머지 기간동안 저 금액이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이 미친 거래가 결국에는 만기가 와서 계약이 이행된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 계약이 이행될 때 넘어가는 돈은 계약시에 설정한 단위금액이 아니라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넘어간다.
- ?그럼 계약이 변경된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정확히 계약서대로 흘러간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매일매일의 시세가 증거금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계약 만기때에도 시세대로 해야 정확히 제로썸이 되어 계약과 일치 해진다.
- 이 김씨와 오씨 예를 이용해 생각해보자.
- 만기시 더블우드의 가격이 병당 100억원이다. 따라서 100병에 대한 금액은 1조원이고, 김씨는 이 돈을 오씨에게 줘야 한다.
- 근데 이미 김씨의 증거금 계좌에 9999억 9100만원이 있다. 1조원에서 증거금 9999억 9100만원을 제하면 90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히 김씨가 추가로 내야 할 잔금 900만원과 일치한다.
- 그럼 오씨는 어떨까? 김씨가 1조원을 오씨에게 주면, 오씨는 그동안 납부했던 증거금 9999억 9100원을 상환해서 900만원이 남는다. 여기에 지금 오씨의 증거금 계좌에 있는 돈 100만원을 더하면 정확히 계약금액과 일치하는 1000만원이 된다. 신기하죠?
반대매매
- 여기가 매-직이다. 지금까지는 만기가 되면 물건이 ‘실제로’ 오가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현재 선물거래를 하는 사람의 거의 99% (물론 예상이다. 근거는 없띠) 는 물건을 ‘실제로’ 주고 받으려고 선물거래를 하는게 아니다.
- 말은 쉽다. 반대로 매매한다는 것이다. 즉, 내가 매수계약을 했으면 매도계약을, 매도계약을 했으면 매도계약을 하는 것이다.
- 그리고 이렇게 반대매매를 하게 되면, 그 계약에 대한 이행의무가 사라진다. 즉, 계약을 안한 셈이 되는 것 (물론 잔고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의무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
- 뒤에서 보겠지만, 그렇다고 이 계약이 파기되거나 그런건 아니다. 내가 반대매매를 하면 다른 누군가는 그와 상응하는 계약을 하게 되므로 계약이행의무가 그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 그리고 이렇게 반대매매를 하면 ‘포지션을 없앤다’ 라고도 한다.
- 또한 증거금은 장 마감시의 종가로 계산되지만, 반대매매를 하면 당시의 시세로 계약 한다. 그래서 반대매매를 하는 시점에 시세가 전날 종가와 다를 경우에는 마지막 정산을 하게 된다.
- 그럼 이걸 왜할까? 위에서 봤다시피, 물건의 가격이 변하면 증거금이 바뀐다. 즉, 실제로 물건을 받거나 줄 생각으로 선물거래를 하는게 아니고 변동하는 증거금으로 차익을 벌기 위해 이짓을 한다.
- 매매차익을 버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 내가 노트북을 100만원에 사서 110만원에 판다. 그럼 나한테는 노트북이 없다. 근데 10만원 차익이 생긴다.
- 만약 노트북 대신 ‘계약서’ 를 사고판다고 해보자. 이 ‘계약서’ 는 그걸 들고 있는 놈이 이행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이 계약서를 100만원에 사서 110만원에 판다. 그럼 나한테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계약을 이행할 의무도 없다. 근데 10만원 차익이 생긴다.
- 물론 반대매매는 계약서를 사고파는건 아니다. 근데 효과는 비슷하다.
- 정리하면, 이 반대매매때문에 거래 방법론 중 하나였던 선물거래가 금융투자상품 이 된 것이다.
- 그럼 이 반대매매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위에서 넘어갔던 강제청산은 어떻게 구현되는지 최종 예시로 알아보자.
예시 (v1.0.0)
말이 많다. 헷갈리지 않는 팁
- ‘종가’ 와 ‘시세’ 를 구분해야 읽는데 덜 헷갈린다.
- 매수 포지션 변화 요약: 김씨 -> 박씨 (강제청산) -> 장씨
- 매도 포지션 변화 요약: 오씨 -> 하씨
- 지금까지는 김씨는 진짜 더블우드가 필요했고, 오씨는 진짜 더블우드를 팔고싶어했다. 근데 반대매매가 있는 이상 이것이 성립하지 않아도 김씨와 오씨는 이 더블우드 선물거래를 할 동기가 생긴다.
- 김씨는 더블우드의 가격이 오를거라고 생각한다. 마셔보니 진짜 달달한 것이 군싹이었기 때문.
- 하지만 오씨는 더블우드의 가격이 내릴거라고 생각한다. 오씨 입맛에는 피트 위스키가 더 맛있었기 때문.
- 이때 더블우드의 시세는 병당 10만원이었다. 그래서 김씨는 더블우드를 병당 10만원, 총 100병으로 매수계약을 한다. 마찬가지로 오씨도 더블우드를 병당 10만원, 총 100병으로 매도계약을 한다. 그래서 김씨와 오씨는 각자 개시증거금을 10%인 100만원 넣는다.
- 여기서의 포인트는 오씨는 지금 더블우드가 없어도 된다는거다. 그래도 선물거래를 하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다.
- 다만, 계약이 만기가 되면 진짜 더블우드를 줘야 한다. 근데 김씨와 오씨는 어차피 만기가 오기 전에 반대매매를 해서 계약이행의무를 없애버릴거다.
-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계약 만기일을 굳이 명시하지 않았다.
- 0일차에는 병당 10만원으로 장이 마감됐다고 해보자. 그래서 김씨와 오씨는 일일 정산 후에도 그냥 증거금 100만원씩 갖고 있다.
- 그럼 이때 더블우드의 가격이 올랐을 때 (v1.0.1) 와 내렸을 때 (v1.0.2), 그리고 강제처분 당했을 때 (v1.0.3) 를 알아보자.
가격이 올랐다 (v1.0.1)
- 1일차 장이 마감됐다. 더블우드의 병당 가격이 10만 2000원으로 올랐다.
- 그럼 일일 정산을 해보자. 우선 이므로 증거금 증감액은 20만원이 된다.
- 따라서 김씨의 증거금은 120만원이 되고, 오씨의 증거금은 80만원이 된다.
- 2일차 장이 시작됐다. 김씨는 만족한다. 돈을 벌었으니까 “코스트코 가서 더블우드 사 마셔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김씨는 반대매매를 한다.
- 이때 실시간 시세가 10만 1800원이라고 해보자. 그럼 김씨는 병당 10만 1800원에 100병으로 매도주문을 한다.
- 새로운 참가자 박씨가 등장했다. 박씨도 더블우드가 맛있어서 매수계약을 하려고 한다. 따라서 지금 시세인 병당 10만 1800원으로 100병 매수주문을 한다.
- 방금 김씨가 넣은 매도주문과 박씨가 넣은 매수주문이 맞물려 계약이 체결된다.
- 반대매매를 하는 시점에 시세가 전날 종가와 다를 경우에는 마지막 정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김씨의 경우에는 전날 종가에 비해 200원이 감소했으므로 , 즉 2만원이 증거금에서 차감되어 118만원이 김씨의 은행계좌로 들어간다 (이 돈은 더이상 증거금이 아니다).
- 박씨는 병당 10만 1800원으로 100병 매수계약을 했으므로 총 계약금액은 1018만원이다. 그래서 박씨는 증거금으로 10%인 101만원 8000원을 입금한다.
- 이렇게 되면 김씨는 반대매매를 하게 되어 계약이행의무가 사라진다. 즉, 이제는 뭐 계약당사자가 아니니까 만기랄 것도 없지만 어쨋든 그 시점이 되어도 김씨는 더블우드 100병을 받을 수 없다. 근데 방금의 반대매매로 김씨는 18만원의 차익을 벌게 된다.
- 그리고 그 계약이행의무는 박씨가 갖게 된다. 따라서 이대로 만기가 되면 박씨가 더블우드 100병을 받게 된다.
가격이 내렸다 (v1.0.2)
- 2일차 장이 마감됐는데, 더블우드의 병당 가격이 더 떨어져서 종가 9만 8700원이 됐다.
- 그럼 오씨 입장에서는 어제 종가 (병당 10만 2000원) 에 비해 3300원 떨어졌으므로 증거금 증감액은 33만원 () 이 된다. 그래서 오씨의 증거금은 113만원이 된다.
- 박씨 기준은 v1.0.3 에서 알아보자.
- 3일차 장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오씨가 만족한다. 오씨는 이 돈으로 코스트코 가서 탈리스커를 사 마실 생각이다. 반대매매를 해보자.
- 이때 실시간 시세가 9만 8500원이라고 해보자. 오씨는 병당 9만 8500원에 100병으로 매수주문을 한다.
- 또 다른 참가자 하씨가 등장했다고 해보자. 이양반은 시세 9만 8500원으로 100병 매도주문을 하고, 오씨와 하씨가 맞물려 계약이 체결된다.
- 마찬가지로, 시세 (9만 8500원) 가 종가 (9만 8700원) 이랑 다르므로 마지막 정산을 한다. 시세가 종가에 비해 200원 더 떨어졌으므로 , 즉 2만원이 증거금에 추가되어 총 115만원이 오씨의 은행계좌로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이 돈은 이제 증거금이 아니다).
- 하씨는 계약금액이 985만원이다 (). 그래서 하씨는 10%인 98만 5000원을 증거금으로 넣는다.
- 오씨는 0일차에 매도계약을 했고, 오늘은 매수계약을 했다. 즉, 이 두 계약이 상쇄되어 계약이행의무가 사라지고, 오씨는 더블우드를 주지 않아도 된다.
- 대신 계약이행의무는 하씨가 가져간다. 만약 이대로 만기가 되면 하씨가 박씨에게 더블우드 100병을 줘야 한다.
그럼 박씨는? (v1.0.3)
- 박씨는 2일차에 병당 10만 1800원으로 100병 매수계약을 했다. 근데 2일차 장이 마감될때는 병당 9만 8700원이 됐다. 박씨의 일일 정산을 해보자.
- 총 3100원이 떨어졌고, 증거금 증감액은 31만원 () 이다. 근데 박씨는 증거금으로 101만 8000원을 넣었다. 따라서 2일차 일일 정산 후 박씨의 증거금은 70만 8000원이다.
- 박씨의 유지증거금은 76만 3500원이다 (101만 8000원의 75%). 따라서 지금 증거금이 유지증거금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에 박씨는 마진콜을 받는다.
- 마진콜은 장 마감 후에 통보 되고, 다음 영업일 오후 12시까지 변동증거금을 납부 해야 한다.
- 즉, 박씨는 3일차 오후 12시까지 변동증거금을 31만원을 넣어서 증거금을 개시증거금까지 올려야 한다.
- 근데 만약에 박씨가 이걸 안냈다고 해보자. 그럼 박씨는 강제청산을 당하게 된다. 강제청산 시점의 시세가 오씨-하씨 의 계약시점과 같은 9만 8500원이라고 해보자.
- 그럼 박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병당 9만 8500원에 100병의 매도주문이 들어간다. 만약 이때 다른 누군가 (장씨) 가 이 가격에 매수주문을 했고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보자. 그럼 200원이 더 떨어졌으므로 증거금도 2만원 () 차감되어 최종 68만 8000원이 박씨의 은행계좌로 들어간다.
- 즉, 이대로 박씨는 33만원의 손실이 확정된다. 계약이행의무는 사라졌지만, 더블우드 약 3병에 가까운 금액을 날려먹은 것이다.
선물은 대표적인 레버리지 상품이다.
- 위의 v1.0.1 예시 를 보자. 더블우드의 가격이 2% 올라 10만 2000원이 됐다. 근데 김씨의 증거금은 20%가 올라 120만원이 됐다. 즉, 더블우드 가격 상승폭의 10배가 김씨의 증거금 상승폭이 되는 레버리지 가 발생한 것이다.
- 그래서 선물은 대표적인 레버리지 상품 이다.
- 근데 왜 이 예시에서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10배일까? 그건 증거금이 계약금의 10%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물은 증거금 비율의 역수만큼 레버리지 된다.
- 10배 레버리지라고 해보자. 그럼 (매수포지션 기준) 20% 가 떨어지면 손실은 200% 이다. 즉, 증거금을 초과하는 손실 이 발생할 수 있다. 파생상품 이 투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가능하다는게 이런 의미이다.
- 이런 특징때문에, 선물은 거의 도박이다.
- 선물에 맛들린 사람은 더 이상 주식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수익률이 너무 시시하기 때문.
- 오징어게임 의 성기훈(이정재) 후배 조상우(박해수) 는 이 선물로 60억을 빚진다.
- 영국 베어링스 은행 은 1762년에 설립된 미친 역사의 은행이다. 영국 여왕도 이 베어링스 은행을 이용했고 (그래서 the Queen’s bank 라는 별칭이 있다), 1802년에 미국 루이지애나를 나폴레옹이 매입할 때도 개입했었다. 이런 거대한 은행이 233년 뒤인 1995년에 네덜란드 ING 그룹 에 단돈 1파운드 (당시 기준 대략 1700원) 에 매각된다. 이유는 베어링스의 닉 리스 라는 양반이 일본 오사카 거래소에서 선물을 하다가 크게 말아먹었기 때문. 닉 리스는 선물을 하며 입은 손실을 계속 은폐하다가 결국 1995년 1월에 고베대지진 이 발생해서 8억 2700만파운드 (당시 기준 대략 1.4조) 손실을 보고 베어링스는 이를 갚지 못해 파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