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 §
- 우선 환매 라는 것은 ‘돌아올 환 (還)’, ‘살 매 (買)’, 즉 다시 산다는 뜻이다.
- 그럼 환매조건부 라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단다 라는 뜻이 된다.
- 최종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 은 ==채권 을 나중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파는 것== 을 의미한다.
- 그래서 영문표현도 ‘다시 사는 것 = Repurchase’ 을 ‘조건으로 한다 = Agreement’ 라는 의미로 Repurchase Agreement 라고 하고, 줄여서 RP 라고 한다.
- 뭔소린가 싶은데, 사실상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유동화 하는거다.
- 그니까 내가 100만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나중에 110만원으로 다시 사들일테니, 이 채권 100만원에 사” 라고 하고 파는 것이다. 그럼 상대방은 이 거래로 10만원의 이득을 보는데, 이게 이자 인 것이다.
- 뭐 사실 의미론적으로는 이자보다는 할인액 이 비슷해보이는데, 보통 말할때는 이자도 할인액도 아닌 매매차익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