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란?

  • 이의신청 의 상위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사법에서의 1심/2심 처럼 이의신청을 부조건 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이의신청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이라면 심사청구 는 이의 상급기관인 국세청장에게 청구하여 심사받는 것이다.
    • 즉, 같은 국세청 내에서의 상급심에 해당하는 것.
  •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 를 해야지만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즉, 사법부로 갖고가기 위해서는 우선 이 절차 중 하나는 거쳐야 한다는 것.
    • 이유는 사법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감사원 심사청구

  • 위에서 말한 심사청구 가 국세청 내의 상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었다면, 국세청이 아닌 다른 외부기관에 청구할 수 도 있는데, 첫번째가 감사원 심사청구 이고 두번째가 심판청구 이다.
    • 감사원 심사청구 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청구하는거고
    • 심판청구 는 국무총리산하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거다.
  • 이렇게 감사원 심사청구심판청구 가 나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된다.
    • ‘외부기관에 조세불복 심사를 청구하는 것’ 이라는 원래 취지와 맞는 것은 심판청구 이다.
    • 다만, 감사원의 권한 중에도 조세 관련 항목이 있다보니, 감사원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