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란?
- 기명 이란 ‘기록할 기 (記)’, ‘이름 명 (名)’, 즉 이름을 기록한다는거고
- 그럼 무기명 은 당연히 ‘없을 무(無)’ 를 붙여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거다.
- 근데 이게 증권 으로 오게 되면, 증권이란 서류이기 때문에 ==소유자를 서류 (및 발행측의 명부) 에 적어두느냐 (기명) 아니면 그냥 서류를 갖고있는놈이 소유자냐 (무기명)== 를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 그래서 기명 증권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길 때 서류 및 명부에 이름을 바꿔줘야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바뀐다. 이것을 명의개서 라고 한다.
- 하지만 무기명 증권의 경우에는 그냥 서류만 주면 된다.
- 간단한 예시로 상품권을 생각하면 된다. 상품권 줄때 그냥 주지 뭐 이름 다시 적어주고 이런거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