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참고한 것들

란?

  • 투자신탁 이란 집합투자 를 하기 위해 결성된 신탁 을 일컫는다.
    • 그래서 집합투자신탁 이라고도 한다.

투자신탁의 구조

  • 근데 문제는 법조문을 보면 굉장히 꼬롬하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신탁 에서는 위탁자 가 돈을 맡기고, 수탁자 가 관리를 하며, 그 수익은 수익자 가 가져간다. 이런 구조에서 보면 위 문장이 이해되지 않는다.
    •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돈을 맡기는게 아닌데 왜 위탁자야??
    • 자신의 돈을 맡기는건 투자잔데 왜 투자자가 위탁자가 아닌거지??
  •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집합투자 의 특성을 생각하면 당연한거다.
    • 집합투자는 2명 이상의 투자자가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거다. 그럼 그 돈을 모은 사람이 위탁자 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 가령 투자자 각자가 위탁자가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2명 이상의 투자자가 돈을 모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집합투자가 아닌것이다.
  •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신탁계약을 하게 되고,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해야 했을 신탁계약을 대행하는 위치 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 그래서 자본시장법 제188조 에서도 집합투자업자를 신탁을 설정하는 (즉, 맡기는) 위탁자로 지정한다.
    • 즉, 투자자가 직접 신탁계약을 맺지 않고 집합투자업자를 통해서 하도록 indirection 이 되어있는 셈이다.
  • 관계를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된다.
    • 물론 실제는 더 복잡하다.
      • 투자자들이 집합투자업자에게 돈을 모으는 것은 집합투자증권 을 사는 것으로서 구현된다. 따라서 투자자들과 집합투자업자 사이에 ‘증권상품판매회사’ 가 낀다.
    • 이건 그냥 신탁관계 / 집합투자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단순화한 것이다.
flowchart TB
	id1@{ shape: procs, label: "투자자들 (수익자)"}
	id2["집합투자업자 (위탁자)"]
	id3["신탁업자 (수탁자)"]
	id4(("투자상품"))
	id1-- 돈 -->id2
	id2-- 집합투자 (신탁계약 대행) -->id3
	id2-- 운용지시 -->id3
	id3-- 수익금 -->id1
	id3<-- 매매 -->id4

왜 이렇게 할까?

참고한 것들

  • 근데 왜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운용하면 안되는걸까? 왜 굳이 신탁업자랑 신탁계약을 맺어야 하는걸까?
  • 그건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금 운용을 견제하기 위함 이다.
    • 신탁업자는 선관주의의무 를 가지고, 투자자들을 위한 선량한 행동을 해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자본시장법 제244조) 부여받는다.
    • 이러한 의무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시한 운용방침이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지, 그리고 투자자에게 유리한지 등을 검토한 다음 문제가 없을 때에만 실제 매매를 한다.
    • 이에 따라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연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주체가 하도록 가능한 대상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