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참고한 것들

란?

  • 신탁 은 한자로 ‘믿을 신 (信)’ 에 ‘부탁할 탁 (託)’ 을 사용한다. 즉, 믿고 맡긴다는거다. 그래서 영어로도 Trust 라고 한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 근데 뭘 맡기냐? 당연히 ‘재산’ 을 맡기는거다. 이때, 맡기는 이유는 어떤 ‘목적’ 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1) 맡기는 사람, (2) 맡은 사람, (3) 맡기는 목적의 수혜자 이렇게 3개(?) 의 주체가 관여된다.
    1. 위탁자: 맡기는 사람. 이사람은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맡기는데, 이때 ‘맡긴다’ 라고 하면 아예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2. 수탁자: “누구한테 맡긴다” 할 때 그 ‘누구’. 즉, 맡은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맡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 을 위해 움직인다.
    3. 수익자: 위에서 말한 그 ‘목적’ 의 수혜를 받는 사람.

자익신탁, 타익신탁

  • 생각해보면 당연히 내가 그 ‘목적’ 의 수혜를 받고싶겠지. 그래서 위탁자와 수익자는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그 목적의 수혜를 받고싶어서 내가 맡기는 경우).
    • 이걸 자익신탁 이라고 한다.
    • 근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아닌 경우도 더러 있다 (뭐 가령 부모가 재산을 신탁하며 수익은 자녀가 가져가게 하는 등). 이런 경우는 타익신탁 이라고 한다.
  • 하지만, 수탁자는 절대로 수익자가 될 수 없다 (신탁법 제36조). 신탁위탁자수익자 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지, 수탁자 가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수익권

참고한 것들

  • 수익권 은 말 그대로 수익자가 수익을 받을 권리 를 의미한다.
  •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증권 으로 만든 것이 수익증권 이다.
    • 수익증권 을 발행할지 말지는 선택사항이라고 한다. 즉, 이 때에는 수익권은 당연히 있으나 그것이 계약서상에만 명시될 뿐 유가증권 의 형태로 돈받고 팔 수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