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참고한 것들

란?

  • 인정배당 은 약간 이런거다.
    • 회사 가 주주에게 돈을 줬다고 해보자.
    • 근데 법인세 를 신고할 때 그 돈을 그냥 익금 에서 빼버리거나, 아니면 손금 (즉, 비용) 으로 처리한 경우에
    • 과세관청은 이 금액을 ‘주주에게 간 금액’ 이니까 배당이랑 사실상 같다고 보고 배당으로 판단한다. 이것이 인정배당 이다.
  • 정리하면, 인정배당주주가 회사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받은 경우에도 배당으로 인정 하는 것이다.
  • 인정배당 은 법률에 기재된 정식 용어는 아니고, 실무상의 용어이다.
    • 법인세법에는 인정배당 이라는 용어 대신,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라고 명시한다.
  • 인정배당 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뒤가 구린 것들이다.
    • 가령 익금을 낮춰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주주에게 돈을 준 것이거나
    • 아니면 뭐 익금으로 주주에게 뭔가를 해주고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 그래서 이런 사외유출 ‘행위’ 에 대해서는 횡령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어쨋든 돈이 주주에게 갔으니 배당으로 보고 배당소득세 를 메기는 것이 인정배당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