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란?

  • 이미 물건 가격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간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행위”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게 간접세이다.
    • 물건을 사는 “내” 가 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조세기관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닌 물건을 파는 사업자에게 물건에 대한 돈을 지불함으로써 내고, 사업자가 그것을 조세기관에 내는 방식이다.
    • 즉, 중간에 사업자가 껴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
  • 반대로 “나” 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직접세 라고 한다.

대표적인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