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단계: #seed

란?

  •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체류한(할) 개인을 의미한다.
    • 중요한 것은 거주자는 국적과는 무관 하다는 것이다. 외국 국적을 가져도 우리나라에 일정기간(183일) 있으면 거주자가 된다.
  • 비거주자거주자 가 아닌 전부이다. 여집합인 것.

좀 더 자세하게..

  • 일단 몸뚱아리가 국내에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한다:
    • 첫번째 조건은 그냥 주소지가 국내 면 끝난다. 그럼 그냥 거주자가 된다.
    • 근데 그렇지 않다면, 두번째 조건을 보게 된다. 고상한 용어로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라고 하는데, 그냥 183일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거주할 필요성이 있는 직업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때 에 거주자로 판단한다.
  • 몸뚱아리가 국내에 있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한다:
    • 해당 개인이 속한 조직이 우리나라면 거주자 라고 생각하면 된다.
      • 우선 대사관 직원처럼 해외거주하는 공무원: 당연히 조직이 대한민국 정부이므로 거주자다.
      • 우리나라 법인에서 파견되어 해외 현지법인에 있는 임직원: 당연히 조직이 우리나라 법인이므로 거주자다.
  • 몸뚱아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한다:
    • 대표적인 경우가 항공업 종사자 (파일럿이나 승무원 등) 이다.
      • 그 사람의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가 국내 면 그 사람도 거주자가 된다.
      • 근무기간 외에 주로 체류하는 곳이 국내 면 거주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