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 §
- 회사 는 정의 그 자체가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다. 따라서 모든 회사는 자신이 얻은 이득을 사원 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
- 이 ‘이득을 돌려주는 것’ 을 회사의 종류마다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배당 과 분배 다.
- 주식회사 나 유한회사 의 경우에는 배당 (이익배당)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 유한책임회사 는 분배 (손익분배) 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 나머지는 배당 / 분배 라는 용어를 섞어서 쓴다.
배당가능이익 §
- 상법 제462조에서는 다음으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고, 이를 배당가능이익 이라고 부른다.
- 전체 순자산액 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빼서 계산한다.
- 자본금: 당연히 이놈은 밑천이니까 안된다.
- 법정준비금: 이놈도 당연히 자본결손 을 막기 위해 꽁쳐둔 돈이니까 건들면 안된다.
- 당기 이익준비금: 위의 법정준비금이 지금까지 ‘적립된’ 준비금이었다면, 이놈은 ‘이번 기간에 적립해야 할’ 준비금이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건들면 안된다.
- 미실현이익: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자세한건 나중에 알아보자.
-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래된다.
배당가능이익=순자산액−법정준비금−당기이익준비금−미실현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