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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것들

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링크를 딸 수가 없음; 웹상 검색만 가능)

이익준비금이란 매결산기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을 말한다. 회사의 영업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은 전부 주주에게 배당하여도 반드시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불시의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건전화와 회사채권자보호의 측면에서 상법은 이익준비금의 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1984년의 개정 이전의 舊상법은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이익 2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舊상법 제458조). 그러나 이 ‘매결산기의 이익’의 의의에 대하여 이월이익(移越利益)을 포함하는가 안하는가, 법인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익인가 아닌가에 관하여 견해가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의의(疑義)를 피하기 위하여 1984년의 개정상법에서는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을 적립의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자본의 2분의 1의 한도를 넘어 적립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